양지환 연구원은 "금일 오전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감사의견에서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라며 "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오는 25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가며 주권매매거래는 2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감사의견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 재감사 의무는 없고 2019년 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해제가 가능하다"라며 "회사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정의견은 최소한 반기검토보고서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연구원은 "범위제한 한정의견에 따른 동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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