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은 한국당 최연소 의원임과 동시에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워킹맘’이다. 신 의원은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도 냈다. 그러면서 법안 설명을 하는 자리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출석하려했다.
다만, 문 의장은 공문을 통해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신보라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일과 육아의 병행을 포용하지 못하는 직장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라며 “국회 본회의장 아기 동반 출석을 통해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회 등 다른 나라에는 자녀동반 출석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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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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