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2018년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 발표“내년 238곳 감사선임 안건 부결 예상···상법 개선 필요” 주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8일 ‘2018년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3월31일까지 1997개사(유가 753곳, 코스닥 1244곳) 중 188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1개사, 코스닥시장 157개사로 조사됐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개사, 중견기업 55개사, 중소기업 128개사가 해당됐다.
188개사 주총 안건은 모두 238건으로 안건별로는 감사위원 선임이 149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정관변경 52건(21.8%), 임원보수승인 24건(10.1%) 순으로 많이 부결됐다.
상장사협의회 측은 “감사위원은 회사경영을 감독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상의 핵심 기관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회사들은 당분간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섀도보팅 폐지 이후 처음 실시된 작년 주주총회에서도 이 같은 부결사태가 예상돼 관계당국과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당시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바뀌지 않을 경우 2020년에는 230여개사가 넘게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의 찬성으로 규정돼있는 상황에서 감사선임 안건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3%룰)해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정족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총 부결 사태는 더 이상 개별 기업들이 노력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 이 이번 2019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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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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