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많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가직으로서의 소방공무원, 조만간 만나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올해 안까지도 현실화되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회의 몫입니다.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4가지 법률이 모두 개정돼야 하지요.
법은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국가직 전환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열렸던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하는 등 정작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2년이 넘도록 국회에 발목 잡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들, 20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무시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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