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영진 220억 횡령·배임 이어 5억원 규모 추가 적발 오는 24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개최해 상폐 결정개선기간 받기 위해선 개선계획서 제출해야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피앤텔은 지난 3일 임수근 피앤텔 대표이사가 이강석 전 대표이사와 하상백 전 부회장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횡령금액은 4억50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05%에 해당한다.
피앤텔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인해 수차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2월 이강석 전 대표가 유상증자로 납입된 90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현 경영진은 이를 횡령이라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나엔에스를 대상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130억원을 투입한 엘피케이 투자도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피앤텔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코넥스 상장사 엘피케이의 주식을 인수한 이후 해당 주식을 이유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담보권이 실행돼 주식을 모두 잃었다.
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피앤텔은 지난 1월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2018년 감사보고서 회계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또 다시 상폐위기에 처했다.
이는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도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고 재감사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은지 2분기 만의 일이다.
피앤텔의 2018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동남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된다며 의견을 거절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비적정하다고 봤다.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피앤텔은 지난 3일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즉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실질심사는 미뤄지게 된다.
피앤텔이 상장폐지가 아닌 개선기간 부여를 받기 위해선 향후 재감사 계획이나 차기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의 담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근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일부 해소했지만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피한만큼 자금 마련을 위한 해결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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