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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상식 UP 뉴스]‘의견거절’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등록 2019.04.11 16:01

수정 2019.04.11 16:32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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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기사의 사진

‘의견거절’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기사의 사진

‘의견거절’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기사의 사진

‘의견거절’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기사의 사진

‘의견거절’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기사의 사진

‘의견거절’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기사의 사진

“최근 4개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가장 많이 준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을 조사한 결과 4년간 29개 기업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 4월 11일 본지 기사 『[NW리포트]‘감사대란’ 의견거절 많이 낸 ‘저승사자’ 회계법인은?』(이지숙 기자) 中

감사의견이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監査)하고 내는 의견, 즉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상장회사와 주식회사는 사업보고서에 이 감사의견을 꼭 첨부해야 하지요.

감사의견은 4가지로 나뉩니다.

▲적정의견: 재무제표의 전 항목이 기업회계 준칙에 부합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없을 때 표명

▲한정의견: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표시 방법 중 기업회계 기준과 맞지 않는 일부 사항이 있지만, 해당 부분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될 때

▲부적정의견: 기업회계 준칙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경영상태가 왜곡 표시되고 있을 때

▲의견거절: 감사보고서에 필요한 증거물이 부족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객관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때 표명

이 중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은 정상 회계 처리했다가는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통틀어 비적정의견으로 부릅니다.

‘적정의견’ 역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을 잘 따랐다는 것이지, 회사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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