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1일 본지 기사 『[NW리포트]‘감사대란’ 의견거절 많이 낸 ‘저승사자’ 회계법인은?』(이지숙 기자) 中
감사의견이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監査)하고 내는 의견, 즉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상장회사와 주식회사는 사업보고서에 이 감사의견을 꼭 첨부해야 하지요.
감사의견은 4가지로 나뉩니다.
▲적정의견: 재무제표의 전 항목이 기업회계 준칙에 부합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없을 때 표명
▲한정의견: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표시 방법 중 기업회계 기준과 맞지 않는 일부 사항이 있지만, 해당 부분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될 때
▲부적정의견: 기업회계 준칙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경영상태가 왜곡 표시되고 있을 때
▲의견거절: 감사보고서에 필요한 증거물이 부족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객관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때 표명
이 중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은 정상 회계 처리했다가는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통틀어 비적정의견으로 부릅니다.
‘적정의견’ 역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을 잘 따랐다는 것이지, 회사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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