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하지만 병원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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