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한 ‘특례법’ 시행과 맞물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은행업 감독 규정상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된다”면서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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