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적격성 심사 중단 가능성에 5900억 증자 계획도 무산 위기 채용청탁 의혹 휘말리며 겹악재한동안 자금부족 상태 지속될듯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곧 결론을 내겠다’던 당국이 며칠 사이 모호한 태도로 돌아서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상향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리기 위함이다. 정확히는 지분을 최대치인 34%까지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발맞춰 케이뱅크도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상태다. 우선 주요 주주를 중심으로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한 뒤 KT가 실권주를 떠안는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하려는 복안이었다. 오는 25일 주금 납입일에 증자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775억원에서 1조700억원으로 확대돼 앞서 전열을 정비한 카카오뱅크(자본금 1조3000억원)와 비슷한 규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케이뱅크의 야심찬 계획은 시도조차 못할 위기에 놓였다. KT에 들이닥친 잇단 악재에 금융위가 심사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KT는 이미 지난 2016년의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담합 건만으로도 당국에 고민을 안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도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데다 황창규 회장의 ‘로비 의혹’ 등이 겹치며 부담이 더욱 가중된 모습이다.
여기에 케이뱅크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청탁 의혹에 휘말렸다. 2012년 부정채용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등이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금융위가 심사를 망설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각 사안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해야 하는지는 일일이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KT를 향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지분 초과보유를 승인하면 ‘특혜 의혹’이 재점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시행령에서도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땐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면이 지속될수록 케이뱅크의 성장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출범 이후 계속됐던 자본금 부족 사태가 올해도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흘러나온다.
특히 케이뱅크는 지난해에도 일부 대출 상품과 마이너스통장의 판매 중단을 반복한 바 있다. 연이은 증자 불발에 각종 지표가 하락하자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비록 지난해말 975억원을 긴급 수혈한 뒤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진 않고 있지만 여전히 자본잠식률이 40%를 웃돌아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주 간 협의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거나 기존처럼 여건에 맞춰 신주를 배분한 뒤 KT의 심사 통과 이후를 도모하는 게 유력한 대안으로 지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 일정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증자 시기나 방식은 자체적으로 조율하면 그만이지만 금융위가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하지 않으면 케이뱅크는 지금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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