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전문가 김영설 부사장 전격 영입
동아에스티는 최근 내분비학 전문가인 김영설 부사장을 영입했다. 김영설 부사장은 경희대학교 의학대학장과 경희대병원장 등을 지냈으며,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및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대한비만학회 회장을 역임한 내분비학 전문가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영입으로 개발 중인 내분비 영역 신약개발에 대한 자문역할과 DPP-4 저해기전의 당뇨병치료제 슈가논의 학술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심포지엄 진행 등의 역할을 맡아 신약개발 역량과 의료사업본부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김 부사장 영입으로 당뇨병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당뇨병치료제 DA-1241을 개발하고 있다.
DA-1241은 GPR119 작용제 계열의 경구용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기존에 없었던 혁신 신약 물질이다. 당뇨병 차세대 기전으로 저혈당 등 부작용 위험 없이 혈당을 개선한다는 점과 혈당조절 약효가 경쟁약물 대비 높게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 전임상 완료 후 미국에서 임상 1b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동아에스티의 이러한 인재 영입이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심의에 착수했다 재인증대상에는 동아에스티도 포함돼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 연구개발 능력과 해외진출역량이 우수한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우대, R&D우대, 세제 지원 및 정책자금 융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3년에 한번 재인증 심사과정을 갖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잃게된다. 동아에스티는 현재 리베이트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급여정지 처분을 받고 가처분금지신청을 진행 중이다. 급여정지 처분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혁신형제약기업 재인증을 앞두고 법정에서 복지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에 대해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않은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혁신형제약사 재인증 과정을 앞두고 당뇨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내분비학 전문가인 김영설 부사장 영입으로 내분비 영역 신약개발 역량과 의료사업본부 조직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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