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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입찰 담합’ 처벌 확정까지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중단

금융위, KT ‘입찰 담합’ 처벌 확정까지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중단

등록 2019.04.25 14:3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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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KT의 사법처리 수위 결정 시점까지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KT에 과징금 57억원을 부과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KT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유·무죄 여부와 양형 수준 확정 때까지 대주주 승인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승인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심사 중단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KT는 지난 3월 12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과 맞물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려는 조치다.

만약 KT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은 불가능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별표 조항을 보면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담합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돼온 판례 등을 감안할 때 KT가 케이뱅크 대주주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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