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4일 본지 기사 『[팩트체크]분양가 공개 1호 ‘북위례 힐스테이트’···평당 건축비 450만원vs912만원?』(이수정 기자) 中
분양원가공개제도란 건설업체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원가공개제도라고도 하지요.
건설업체의 폭리 취득과 부동산 시장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공공택지 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07년에 도입된 바 있는데요. 2014년 사실상 폐지됐다가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해 올해 3월 다시 부활했습니다.
확대된 제도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택지비(4개), 토목(13개), 건축(23개), 기계설비(9개), 간접비(6개), 그 밖의 비용(6개), 공조설비공사까지 총 62개의 항목에 대한 비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를 바탕으로 공개 대상 1호 아파트가 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 주장했는데요. 건설업체는 이에 반발하며 논란이 일어, 국토부가 직접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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