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제한으로 지배주주 이익 극대화 수단 차단”
현행 상장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최대주주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 지분확보 등을 통해서만 자진 상장폐지가 진행됐다.
이 경우 공개매수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 포함(취득시 자사주) 및 최소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포함해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하는 최대주주등의 최소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는 제외 시켰다.
더불어 상장사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액 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 할 경우 매수 주체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 매수 참여는 제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 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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