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당시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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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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