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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인상 일단 멈칫, 시기 미루고 인상폭 낮출 듯

車보험료 인상 일단 멈칫, 시기 미루고 인상폭 낮출 듯

등록 2019.05.05 10:15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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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체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금융당국의 제동에 일단 멈칫한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보험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인상요인이 분명하다 보고 인상 시기를 조율 중이다.

5일 연합뉴스는 국내 주요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을 마치고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그간 육체노동 취업가능 연한 연장, 교통사고 차량 시세 하락 보상 확대 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는 5월에 맞춰 요율 1.5~2% 인상을 추진해왔다.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지난 2월 대법원판결 이후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정년이 달라진다는 얘기로,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연간 1천250억원의 보험금이 더 지급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자동차보험료를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자동차보험료 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업계에서는 무작정 인상을 제지하기 보단 인상 수준 완화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 상승 요인이 실재하므로 어떤 식으로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를 온전히 다 반영하기보다는 각사마다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료 비율) 악화를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난 1분기 손해율 잠정치는 85% 안팎으로, 영업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적정 손해율 77∼78%를 웃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손해율은 경비삭감 등 손보사의 자구 노력으로 일정 부분 감내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원가는 다르다. 원가가 오르면 가격에 반영돼야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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