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감원은 16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과 한국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배너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범죄 가담자 모집창구로 자주 이용되는 펀도우코리아, 모이자, 두지자 등 3개 포털과 알바천국·알바몬 등에 각각 한국어·중국어 배너로 범죄연루 사례와 처벌수위 등을 안내한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심부름 센터’, ‘택배 아르바이트’라는 제목의 게시글 아래 위챗 ID를 통해 수금·송금책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건을 받아오는 단순 심부름으로 일당 30~5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인하거나 구직자를 수금·송금책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검거된 인출·전달책·송금책 등 다수는 국내외 인터넷 포털 구인구직광고를 통해 범죄에 가담하게 됐으며 금전적 유혹에 의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최대 징역 15년형(초범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창구로 활용되는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집중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인·청년구직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모집통로 차단으로 선제적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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