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6~2008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500만원, 명절 떡값 등으로 총 2000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2008년에는 윤 씨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000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뇌물수수와 성범죄 정황을 다시 추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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