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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1심 무죄’···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 ‘청신호’

‘김범수 의장 1심 무죄’···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 ‘청신호’

등록 2019.05.14 17:3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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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범수 의장 고의성 없었다”당국 적격성 심사 탄력 붙을 듯카카오M의 벌금형 전력은 과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 시나리오에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당시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의 불복에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카카오는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산분리 완화’와 맞물려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김 의장의 재판은 이번 심사의 최대 변수였다. 은행법 시행령에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개인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시 법인이 아닌 개인 최대 주주까지 적격성을 따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화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법제처 판단에 관계없이 카카오의 심사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물론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둘러싼 모든 걸림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1심인 만큼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고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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