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당
HUG는 분양가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HUG는 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하남 등지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 시 인근 지역에서 1년 전 분양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하고, 만약 1년 전 분양된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인상을 허용한다.
분양가 심사 시행 당시 HUG는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을 거절하고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이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강남권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HUG의 분양가 심사 관련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실제 이달 초 분양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방배그랑자이’는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기준 최고가인 3.3㎡당 평균 4657만원에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2년 전 GS건설이 바로 인근에 공급한 ‘방배아트자이’의 분양가보다 3.3㎡당 1000만원 가량 비싼 금액이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서초구라 해도 동별 차이는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강남구 압구정동과 일원동의 분양가도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HUG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내달까지 분양가 심사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2016년 8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마련한 이후 처음있는 제도 개선이다.
HUG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분양가 심사에서 일관된 잣대를 제공하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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