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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번아웃(burnout)’ 증후군···혹시 나도?

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번아웃(burnout)’ 증후군···혹시 나도?

등록 2019.05.29 10:30

수정 2019.05.29 10:52

김선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27일(현지 시각)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기술했지만 의학적 질병으로는 분류하지 않았다.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다.

WHO는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이날 총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ICD는 진단과 건강보험에서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ICD-11은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기준이다.

앞서 번아웃이 의학적 질병으로 전했던 AFP통신은 ICD-10에 포합됐던 번아웃의 정의가 바뀌면서 ICD-11의 질병 분류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WHO측을 인용해 정정했다. WHO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개념화한 증후군’으로 정의하면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다.

WHO는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으로 ▲에너지 고갈 및 소진(탈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냉소적 감정 등의 증가 ▲직무 효율 저하 등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번아웃은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하며 삶의 다른 영역의 경험을 묘사하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번아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예방이나 조기 치료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나 적응 장애, 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으로 증상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직장 스트레스를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쇄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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