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이날 총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ICD는 진단과 건강보험에서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ICD-11은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기준이다.
앞서 번아웃이 의학적 질병으로 전했던 AFP통신은 ICD-10에 포합됐던 번아웃의 정의가 바뀌면서 ICD-11의 질병 분류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WHO측을 인용해 정정했다. WHO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개념화한 증후군’으로 정의하면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다.
WHO는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으로 ▲에너지 고갈 및 소진(탈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냉소적 감정 등의 증가 ▲직무 효율 저하 등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번아웃은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하며 삶의 다른 영역의 경험을 묘사하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번아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예방이나 조기 치료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나 적응 장애, 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으로 증상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직장 스트레스를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쇄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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