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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면책특권 못받는 이유···외교기밀 SNS로 공개

강효상, 면책특권 못받는 이유···외교기밀 SNS로 공개

등록 2019.05.29 13:4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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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회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 해당강효상, SNS 통해 해당 내용 알리면서 문제2005년 노회찬 사례가 대표적···의원직 파면위법성 몰랐나···총선 존재감 부각하고 싶었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외교부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시킨 원인을 제공했다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국회활동 간의 했던 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지만, 강 의원의 경우 SNS를 통해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된다.

지난 28일 외교부는 외교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처럼 정부는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입장을 SNS를 통해 알렸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외교의 실상을 알린 야당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유출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썼다.

강 의원이 ‘당연한 의정활동’이라고 언급한 것은 내심 ‘면책특권’을 노린 발언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면책특권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면책특권을 받기 어렵다.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 행해지는 일에 국한된다. 이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알리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외교부 문건 내용을 SNS를 통해 알린 것이 문제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당시 국회에서 발언하기 앞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올려 ‘떡검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재판부는 면책특권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한 것으로 간주했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기자로 한정한다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보도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일반인에게 여과없이 보여진다는 점에서 문제 삼았다.

이러한 사례를 잘 알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알리기 위한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기자들에게 서면으로 배포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면책특권을 받지 못한다면서 생각해낸 방식이다.

강효상 의원이 20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해 정치경험이 적어서 면책특권에 대해 잘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오랜 언론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강 의원이 내년 총선을 두고 존재감 부각을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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