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체 토지 결정 고시···7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는 용인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6만29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5.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수지구가 6.1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처인구와 기흥구가 각각 4.72%, 4.50%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지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죽전동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부지가 ㎡당 635만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594만6천원으로 기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7월1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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