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앞서 퇴직금·회장선임 놓고 문제제기 당시 차입금 확대 두고 KCGI 저지 의혹회사측 “정상적인 경영활동···적극 소명”
한진칼은 2대주주인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KCGI는 지난해 12월5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 차입 건과 관련된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600억원의 사용내용 명세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1000억원에 대한 사용내용 명세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진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한진칼이 단기차입금을 1600억원 늘린 것을 두고 당시 시장에서는 KCGI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한진칼의 자산총계는 추가 차입으로 2조원을 넘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지만,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한진칼 뿐 아니라 KCGI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총수일가에 유리한 구도가 그려진다.
한진칼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차입금 증액 결정을 했다”면서 “당시 차입금 증액 결정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CGI가 지난달 10일 차입금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한 데 따라 21일 관련 서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주주로서 KCGI의 권리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KCGI는 지난 4일 한진칼을 상대로 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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