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부채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옐로모바일은 2016년 말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346.8%를 기록해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그해 말에는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으나 2016년에는 1천124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부채를 늘렸다.
2017년 7월 지주회사 지정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공정위가 기존 지주회사들로부터 지주회사 적용 제외 요청을 받았는데, 옐로모바일이 당시 지정 제외를 신청하면서 낸 회계자료에서는 부채비율이 757.5%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옐로모바일은 2017년 말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공정위는 별도의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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