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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오는 9월6일 ‘1심 선고’(종합)

‘200억대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오는 9월6일 ‘1심 선고’(종합)

등록 2019.06.10 19:34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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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GE 주가 649원···趙 7500원아트펀드 둘러싼 진실공방 이어져趙 “위기 극복 고심하며 고군분투”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린다. 재계의 시선은 3개월 뒤 조 회장의 선고에 쏠려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0일 오후 2시에 열린 조현준 효성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조현준 회장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와, 아트펀드 TFT 구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과 거래, 촉탁사원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을 통해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7월 GE의 상장이 무산되고 외국투자자의 풋 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회계보고서 조작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주주평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편법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GE의 주식가치가 주당 649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검찰 수사보고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GE의 LED 사업부분 가치만 450억원이며 이를 발행주식 총 수로 나누면 5300원이며 다른 부문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면서 적정 가치를 언급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라며 “그 금액이 회계사가 평가한 범위 내에 있으면 회계사는 이를 평가 금액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즉 회사 측이 7500원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회계보고서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조 회장은 주주들에게 지분배율에 따라 감자대상주식을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불완전 거래를 넘어선 ‘사기 거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의 변호인은 “미술품 구입결정은 아트펀드 운용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진행하며 아트펀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운용하는 투자 상품으로 효성이 가격을 매길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익 및 아트펀드의 손해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회사와 직원 그리고 국가 경제에 대해 염려했다. 그는 “제가 회장으로 일한 2년 동안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며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날이면 날마다 어떻게 그룹을 꾸려나가야 할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를 고심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제가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중동 등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아직 탄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8월 새로 스판덱스와 중공업 공장을 가동하는 인도시장의 경우, 제가 2018년 인도의 모디총리와 재무장관을 만나 경제협력을 이루어내긴 했지만, 계속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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