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것.
법을 잘 몰라서 혹은 등록 시기를 놓쳐서 미등록 상태로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는 방법은 자신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것과, 지정된 반려견 등록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반려견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동물보호법 제41조 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족처럼 생각하고 기르는 반려견을 진짜 가족으로 만드는 방법인 동물등록제.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잊지 말고 등록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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