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3월 22일 전자증권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번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며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한편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해야한다.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를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한다.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 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 등의 개정안을 제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법무부와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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