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중노위는 권고안에서 “한국GM은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이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노조는 5월 말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되자 지난 19~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4.9%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노조는 사측이 30년 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노조 폭력 사태 등을 고려해 올해 협상은 안전한 장소에서 하자는 의사를 노조에 전달한 상태다.
앞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법인분리를 놓고 노사 갈등을 빚던 지난해 10월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해 신변 위협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경호부대를 강화하면서 개방된 장소에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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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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