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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중점 점검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중점 점검

등록 2019.06.25 12:59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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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9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25일 사전 예고했다.

4대 회계이슈는 ▲신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제품보증·복구의무·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산정해야 함에도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 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간 비교가능성 제가가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신 리스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토대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행률 과대산정 등 회계 의혹이 자주 발생하는 장기계약공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비율, 계약자산 변동성 및 영업 흐름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동성 분류는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동종업종 평균,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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