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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