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각종 재난·재해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당했을 때 건당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등이다.
또한,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도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특히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장흥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군민 안전보험가입으로 폭염, 태풍, 폭우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 및 상해를 당한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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