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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금융꿀팁 공개

금감원,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금융꿀팁 공개

등록 2019.07.01 12:00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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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대출금리, 수수료, 불법채권추심 등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금융꿀팁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미가 없다고 당부했다. 대부계약 기한연장이나 갱신시 법령 개정 전 법정 최고이자율인 27.9%를 적용해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2월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검토해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올해 6월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된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역시 거부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 수수료 징구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익에 해당될 수 있어 금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미상환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 법원 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관련 조치를 취한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상사채권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다.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기때문에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대부이용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시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자의 고의적 채권추심 지연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야 한다.

또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있었을 경우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해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 대부업자와의 대화나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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