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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가결···7~8월 1만원 할인

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가결···7~8월 1만원 할인

등록 2019.06.28 20:36

수정 2019.06.29 08:27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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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논란에 보류했다 일주일 만에 원안가결

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가결···7~8월 1만원 할인 기사의 사진

한국전력[015760] 임시이사회가 28일 매년 7~8월 가구당 전기요금을 1만원 할인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한 끝에 이를 한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다. 또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도 전원 참석했다.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실을 찾아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최종 권고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이다.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1629만가구가 월평균 1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전 이사회는 결정을 보류했다.

당시 한 사외이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 이사회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일주일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부담을 고려해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손실분을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제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를 진통 끝에 통과한 데 따라 정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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