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한전이 금년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내년 상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28일 회의에서 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력 요금체계 현실화 등을 사외이사가 제안해 의결했다.
이러한 개편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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