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제기한 ICC국제 중재 사건에서 기존 청구액 1억5964만여 달러 중 약 1398만여달러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41%에 달한다. 회사 측은 “소속 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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