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시의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 출석한 다섯 차례에 걸친 조사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심사수수료에 연동해 복지비 성격의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청구, 세무조사 및 배임·횡령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혁신적인 개혁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시정조치 및 권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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