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지원하는 이들 주거복지는 매월 임대료가 발생하는 방식과 전세 형태로 제공되는 방식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두 형태 중 전세형 주거복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형 주거복지에는 장기전세와 신축다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 장기전세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건설 또는 매입을 통해 20년 범위 내에서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는 시중 전세 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되며, 아래 소득과 자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축다세대 역시 장기전세와 비슷한 형태로,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 주택을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해 장기(최장 10년, 2년 단위 계약 갱신)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다만 신축다세대는 장기전세와 달리 소득과 자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의 보증금으로 보급됩니다.
장기전세와 신축다세대는 세대주,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신청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주택을 보유하거나 소득·자산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갱신 계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전세는 최근 서울시 서초3단지의 공급이 마감됐고, 신축다세대는 전남 전주시에서 입주자 모집 중에 있는데요(7/10~7/11). 공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