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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받으면 법적조치”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받으면 법적조치”

등록 2019.07.09 15:51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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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업정지 처분 앞두고 ‘초긴장’“8월 말까지 정부와 해결방안 모색”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받으면 법적조치” 기사의 사진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9일 “(당진제철소) 원심대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법적조치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건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반해, 현대제철은 충남도의 조업정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안 사장은 이날 충남 당진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로(용광로) 조업정지가 제철소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로 조업 방법은 전세계 제철소 모두 동일한 방식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면서 “8월 말까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철강협회 등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충남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선 현대제철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 구술 심리가 열렸으며 며칠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압력밸브)를 개방하고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해 충남도로부터 오는 15일부터 10일간 조업정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고로 블리더 개방 절차는 세계 유수 철강사들도 동일한 프로세스 적용 중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10일간 고로 조업 중단 이후 재가동까지 적어도 3개월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생산 차질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0억~9000억원이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진 공장은 지난 10년간 30여 건의 안전사고가 많아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며 안전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안 사장은 “3000억원의 시설 투자를 해서 안전시설물 개선과 직원들의 작업 표준, 사전 안전 점검 등 설비 문화적 측면으로 고쳐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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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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