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유영현 부장판사)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신청한 이 대표의 서울 성북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청구된 금액은 9700여만원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로, 지난 11일에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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