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코오롱생과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되자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9일 밝힌 바 있다.
식약처와 코오롱생과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의약품 회수와 관련, 코오롱생과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오는 26일까지 효력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오는 29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날 의약품·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 뒤 식약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안전성 정보에 공개했다. 하지만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공식 처분이 잠정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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