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라면, 내부거래 의존도 99.7% 지배구조 개편 핵심, 함 회장 32.18%17년부터 관계사 종속회사로 편입 중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오뚜기는 총 20개의 국내외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연결 대상 법인은 오뚜기를 비롯해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국내 법인 10곳과 해외 법인 6곳 등 총 16개의 법인으로 이뤄졌다. 자산 규모는 2016년 말 1조5927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2조635억원으로 커졌다.
오뚜기는 함영준 회장이 27.31%로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지난 반기보고서 기준 59.07%다. 이 중 오뚜기가 27.65%의 지분을 보유한 오뚜기라면은 내부거래 비중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17년 발표한 리포트에서 오뚜기라면을 일감 몰아주기 수혜회사로 판단했다. 2015년 기준 오뚜기가 24.20%,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과 아들 함영준 회장이 35.63%의 지분을 보유했다. 기타주주가 40.17%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동 지분을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1987년 설립된 오뚜기라면은 라면, 식용유, 프리믹스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한다. 최대주주인 함 회장이 32.18%를 갖고 있다. 지난해 오뚜기라면 매출액은 6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이 중 특수관계자를 통해 올린 매출은 6443억원으로,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99.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오뚜기라면 내부거래 상당수는 오뚜기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전체 내부거래 6442억원 가운데 오뚜기를 대상으로 올린 매출은 6417억원이다. 전년보다 약 306억원 늘어났다.
오뚜기는 소속 회사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23조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그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정위는 오너 일가의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 주식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오뚜기는 2017년부터 주요 관계기업을 종속회사로 빠르게 편입시키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9월 풍림피앤피지주와 상미식품지주를 흡수합병했다. 2017년에는 오뚜기물류서비스, 오뚜기SF, 애드리치, 알디에스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오뚜기 종속으로 편입되지 않은 주력기업은 오뚜기라면뿐이다. 오뚜기라면 최대주주인 함 회장이 보유한 지분 32.18%를 오뚜기로 넘기는 게 핵심이다. 업계는 오뚜기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해소하고, 향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열사 흡수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개편하고 경영자원을 효율화 시켜 기업가치를 제고할 전망”이라며 “오뚜기라면을 종속회사로 거느리게 되면 오뚜기의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