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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로 구속···징역 1년6개월

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로 구속···징역 1년6개월

등록 2019.07.23 11:1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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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로 구속···징역 1년6개월. 사진=이태임 SNS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로 구속···징역 1년6개월. 사진=이태임 SNS

지난해 결혼한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 씨(45)가 주식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23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이태임의 남편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 씨는 2014년 B 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태임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소속사 측도 이태임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후 소속사 측은 “이태임이 임신 3개월이며, 예비신랑이 M&A를 하는 사업가”라며 “이태임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태임은 지난 2008년 데뷔했으며 JTBC ‘품위 있는 그녀’를 비롯해 ‘교칙위반 수학여행’, ‘비행소녀’, 연극 ‘리어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아들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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