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서 카카오 대주주 등극 승인 의결혁신적 뱅킹 서비스·중금리 대출 다변화 기대‘천만 이벤트 논란’ 등 소비자 불만 해결은 숙제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안건을 의결한다면 국내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비금융기업인 카카오가 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문을 열었던 케이뱅크는 대주주 등극을 노리는 KT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카카오뱅크 앞에 놓인 장애물은 없다. 당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과 자회사인 카카오M의 음원 가격 담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변경 문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재로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안 될 결격사항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인터넷은행의 중흥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가 카카오의 대주주 등극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제치고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카카오는 의결권이 유효한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당국으로부터 지분 초과보유 승인이 나오면 한국투자금융지주 측에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미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통해 2080억원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했던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인수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거래가 성사되면 카카오의 지분율은 34%(8840만주)가 되고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은 34%-1주(8839만9999주)가 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대주주가 된 후 카카오뱅크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약 29%의 남은 지분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처분해야 한다.
시장 안팎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그룹 내 자회사에 남은 지분을 나눠 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2호 인터넷은행으로 영업을 개시한 이후 승승장구하며 최근 가입자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카카오뱅크를 향한 시장의 기대감은 남다르다.
국내 대표 ICT 기업인 카카오가 은행 최대주주로 오르는 만큼 기존 은행권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 등이 눈길을 끌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시장의 지적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용자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카카오뱅크에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자금력이 탄탄한 카카오가 자금을 더 투입할 경우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여 중금리 대출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숙제도 안고 있다. 우선 최근에 벌어진 ‘1000만 위크 이벤트’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진정시키느냐가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단기적 변수로 꼽힌다.
카카오뱅크는 가입자 1000만명 돌파를 기념해 매일 오전 11시마다 정기예금 계좌나 적금계좌 개설 이벤트를 벌였지만 10초도 안돼 잔고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카카오뱅크 내부자들이 이벤트 한도 금액을 미리 배정받은 것이 아니냐”며 “카카오뱅크의 사기 이벤트를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며 카카오뱅크를 성토하기도 했다.
물론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사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카카오뱅크 내부 직원들은 이번 이벤트 가입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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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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