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3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비 인상안을 표결했으나 61.85%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66.66%)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 월 조합비를 통상임금 1%(3만8000원가량)로 인상하는 안을 올렸다.
노조가 조합비 인상을 추진한 것은 조합원 수가 급감해 재정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때 1만7천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정년퇴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 명으로 줄었다.
노조는 특히 올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는 수시로 파업하며 참여 조합원에게 파업 수행금을 지급해 재정이 줄어들었다.
조합비 인상안은 당초 6월 말 노조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되고, 재논의 후 이날 대의원대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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