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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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02 10:17
수정 2019.08.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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