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00억원 금융지원 및 금리감면 등 신속한 금융지원 시행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한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2%p의 특별금리우대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는 기한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아울러 광주은행은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에 상시 지원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포용금융센터 및 기업컨설팅팀 직원들을 직접 피해현장에 파견해 면담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일본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우리지역의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신속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 업체들이 어려울 때 우산을 뺏지 않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평소 송종욱 은행장의 기업지원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