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비전략물자에 대하여도 수출 규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도군은 관내에 소재한 다양한 산업의 수출·입 업체 동향까지 수시 파악하여 피해기업 지원,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대처할 예정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국가위기상황임을 인식하여, 비상대책상황반 운영 및 오늘부터 시행하는 '1기업1담당제' 운영 등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직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청도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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