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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액체납자 8명 ‘가택수색’ 통해 동산 압류

용인시, 고액체납자 8명 ‘가택수색’ 통해 동산 압류

등록 2019.08.08 11:15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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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확립 차원 고의적 세금납부 회피에 강력 제재

용인시청용인시청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6일 8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 명품시계 등 23점의 물품을 압류하고 1,300만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특히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선 명품시계와 귀금속 16점, 현금, 상품권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시가 이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하는 것은 고의적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강력 대응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이다.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이혼을 하는 등 지능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사이나 범칙사건 조사,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하는 등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가택수색을 통해 240여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경기도 합동공매에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징수하는 등으로 1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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