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사이 신고된 사례를 보면, 물품이 배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계약불이행으로 가장 많은 피해(40.2%)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5.5%로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많았지요.
이에 소비자원이 SNS 내 266개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실제로 대다수 업체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소비자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등록된 통신판매업체가 아닌 개인을 통한 거래는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 물건 하나 사려다가 괜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지요.
우선 SNS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필수.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상호·대표자명·전화번호·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교환·환불규정이 전자상거래법상 기준에 적합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공동구매나 1대 1 주문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적인 사이즈 및 색상 선택은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SNS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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