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조리장의 청결 유지‧관리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냉장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총 43건으로 영업신고 상호와 다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 폐기물 용기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 9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이물혼입 3건,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3건, 기타 영업장 멸실 등 19건이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환경을 볼 수 없어 막연한 불안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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